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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상세 설명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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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출퇴근기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평소에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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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감독은 사전 통보 후 진행되지만, 특별감독은 예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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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5조(감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