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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상세 설명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경찰이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검찰 송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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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사건이 시정되지 않으면 감독관이 사건을 "입건"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형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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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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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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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