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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상세 설명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반복 갱신을 포함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전문직, 정부 일자리사업 등은 예외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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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통보를 여러 번 반복해 왔거나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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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예외 사유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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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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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