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하며, 이 숫자가 통상시급을 구하는 분모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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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넘겼지만 법정근로시간 안에 있는 근로(예: 주 35시간 계약자의 36~40시간)는 "법내 연장근로"로,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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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퇴직금 적용이 제외되므로 계약서의 근로시간 표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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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식: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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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