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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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사내 시스템 게시 모두 전자문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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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항목에는 "○시간 × 통상시급 × 1.5"처럼 계산식이 보여야 합니다. 금액만 적으면 기재 요건 미충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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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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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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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