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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 금지

상세 설명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가장 무거운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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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막기 위해 여권·통장을 보관하거나, 위약금·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도 이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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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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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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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