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급여를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 항목별로 나눈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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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식대"라도 매월 고정 지급하면 통상임금이고, 최저임금 계산에도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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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고정 지급하는 포괄임금 항목은 몇 시간분인지 계산 근거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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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지나치게 쪼개면 관리만 복잡해집니다.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항목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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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