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승급·감급 서류, 휴가 서류, 근로시간 관련 서면합의 서류 등이 해당합니다. 보존 기간은 서류별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 임금을 최종 지급한 날 등에서 시작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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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자가 3년 안에 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회사가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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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전자 기록 포함)도 실무상 함께 보관해야 연장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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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보존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난 서류는 파기 원칙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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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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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