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주휴수당·퇴직금도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실무 포인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부터이며(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아님), 1주 12시간 한도 안에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50% 가산이 붙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