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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차별금지)

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부터 임금·승진·퇴직까지 성차별을 더 폭넓게 금지하고, 기간제법·파견법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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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성별·나이·용모를 조건으로 걸면 남녀고용평등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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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수당·복리후생을 다르게 정하면 차별시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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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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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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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