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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근로자파견)

상세 설명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견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32개 허용 업무에서만 가능하고, 기간은 1년 이내(연장 시 최대 2년)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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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나 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실질이 파견으로 판단되어 "불법파견"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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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동종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차별시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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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파견기간, 근로시간, 파견대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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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제6조(파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