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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노동청 진정)

상세 설명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미부여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신고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달리 시정(체불액 지급 등)이 주된 목적이며, 온라인(고용24 또는 노동포털)이나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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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전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 지급 내역을 정리해 가면 조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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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행하면 대부분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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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징계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며,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신고가 원칙이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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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