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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최저 기준의 원칙) : 회사가 근로조건을 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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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최저 기준의 원칙)
: 회사가 근로조건을 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