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지만, 실제 업무 지휘·감독은 사용사업주가 하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안전보건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실무 포인트
•
파견 허용 업무(32개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 근로자와 동일한 복리후생시설 이용을 보장해야 하고, 파견근로자 관련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