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사용사업주

상세 설명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지만, 실제 업무 지휘·감독은 사용사업주가 하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안전보건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실무 포인트

•
파견 허용 업무(32개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 근로자와 동일한 복리후생시설 이용을 보장해야 하고, 파견근로자 관련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