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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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투표, 증인 출석,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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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여부는 법이 정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과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상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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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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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