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한 규정으로, 흔히 "사규", "인사규정"이라 부르는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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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금 삭감, 휴가 축소, 징계사유 추가 등)을 동의 없이 하면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 동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한 의사결정이어야 하며, 개별 서명만 돌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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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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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고,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조항도 무효입니다(유리조건 우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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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