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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세 설명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한 규정으로, 흔히 "사규", "인사규정"이라 부르는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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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금 삭감, 휴가 축소, 징계사유 추가 등)을 동의 없이 하면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 동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한 의사결정이어야 하며, 개별 서명만 돌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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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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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고,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조항도 무효입니다(유리조건 우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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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