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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명시해야 하고, 이 가운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 명시 대상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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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첫 출근일에 작성·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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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변경 계약서나 확인서를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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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포괄임금 약정, 연차 사용 방법 등 분쟁이 잦은 항목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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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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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