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감독기관, 벌칙까지 12개 장으로 구성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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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계약서·임금지급·주휴일·해고예고·퇴직급여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연장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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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를 기준으로 세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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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제1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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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