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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배제

상세 설명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과거 인력 브로커가 임금을 떼어가던 관행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직업안정법상 허가·등록을 받은 직업소개업이나 파견법상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은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허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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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명목으로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져가는 개인이나 무허가 업체는 이 조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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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채용대행 업체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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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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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