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회사 사정으로 임금과 인센티브가 체불된 채 퇴사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회수를 못 한 상황입니다. 퇴사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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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이 기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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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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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분,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보다 앞선 기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인센티브는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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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자의 대지급금은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도산 인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과, 확정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의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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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임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 동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이므로, 그 이전 기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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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체불임금은 민사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하며, 사업주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강제집행 면탈 등 형사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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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퇴직 또는 판결 확정 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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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최종 3년간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실무 팁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지급금 청구에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대지급금 상한액과 청구 기한은 매년 고시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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