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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쓰면 수당이 나오나요?

Q. 질문 배경

난임치료휴가를 남편도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 둘 다 가능한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또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데 난임치료휴가를 토요일에 쓰면 유급이라 수당을 줘야 하는지도 질문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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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병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진단서를 받으면 되고,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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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우자가 자기 회사에서 받는 것이라는 답변에 질문자는 같은 회사라면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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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 쓴다고 돈을 주지 않듯 난임휴가도 비슷하게 보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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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휴가로, 남성 근로자도 시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은 회사여도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쓰는 것이므로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사용할 대상이 아니며 별도 수당도 없습니다.

📋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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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도록 할 뿐 성별이나 부부 중 1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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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는 본인이 진료나 시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날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료 일정 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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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난임치료휴가 같은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어서 휴무일에는 사용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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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역일 기준으로 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므로 난임치료휴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
실무 팁 부부 직원이 같은 날 동시에 휴가를 청구하면 업무 공백이 크므로 사전에 일정을 공유받는 절차를 두되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회원 대화 중 같은 회사라면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다는 결론은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비교한 설명은 휴가 성격이 달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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