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난임치료휴가를 남편도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 둘 다 가능한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또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데 난임치료휴가를 토요일에 쓰면 유급이라 수당을 줘야 하는지도 질문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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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병원에 등록되어 있으니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진단서를 받으면 되고, 안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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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우자가 자기 회사에서 받는 것이라는 답변에 질문자는 같은 회사라면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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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 쓴다고 돈을 주지 않듯 난임휴가도 비슷하게 보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휴가로, 남성 근로자도 시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은 회사여도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쓰는 것이므로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사용할 대상이 아니며 별도 수당도 없습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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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도록 할 뿐 성별이나 부부 중 1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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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는 본인이 진료나 시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날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료 일정 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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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난임치료휴가 같은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어서 휴무일에는 사용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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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역일 기준으로 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므로 난임치료휴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 팁 부부 직원이 같은 날 동시에 휴가를 청구하면 업무 공백이 크므로 사전에 일정을 공유받는 절차를 두되 사용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회원 대화 중 같은 회사라면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다는 결론은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비교한 설명은 휴가 성격이 달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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