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일학습병행 전담인력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 수당을 받는데, 회사가 공짜 돈이라며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뒤 명절 직원 지원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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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 수당은 공식적으로 전담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된 수당인데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이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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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없는 돈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현장교사 수당은 사업주가 현장교사에게 지급한 것을 전제로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지급 후 회사에 되돌려 받으면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과 임금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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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지원금은 사업주가 현장교사 등에게 수당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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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게 하는 것은 형식적 지급에 해당해 지원금 반환과 추가 징수, 참여 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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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임금 성격이 있어 법령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공제하거나 회수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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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원금 재원 마련이라는 사내 목적이 있더라도 이런 처리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실무 팁 지원금 운영 규정과 현장교사 수당 지급 방식을 담당 기관 안내에 맞게 재점검하고, 수당은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지급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43조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지원금 명칭과 지급 구조, 부정수급 제재 기준은 연도별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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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여러분 회사의 사례는 어떤가요?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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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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