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특성화고 체험형 인턴십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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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기업이 계약하는 구조이므로 학교 측과 먼저 협의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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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주휴수당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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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간에는 학교가 제공한 서식으로 계약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 시 회사 서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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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교, 학생, 기업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산재보험 특례로 재해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습 명목이어도 실제로는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계약과 4대보험이 필요합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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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실습시간 상한과 안전·보건 조치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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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은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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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목적과 달리 생산 인력으로 투입하거나 연장·야간근로를 시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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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수당의 세무 처리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실습 프로그램에 교육 목표, 담당 지도자, 일일 실습 내용을 기록하는 일지를 두면 교육훈련 목적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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