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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후 휴가일에 출근한 고객사 상주 직원에게 노무수령 거부는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배경

IT 회사로 고객사에 상주하는 직원이 여럿 있는 사례입니다. 연차촉진에서 지정한 휴가일에 근무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하는데, 본사 직원은 모니터에 서면을 붙이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외부 근무 직원은 방법이 막막하다고 문의했습니다.
[답변]
•
외부 근무 직원에게 빠른등기로 통지를 보내 봤다는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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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등기 발송도 방법이 되겠다며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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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외부 상주 직원에게는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 등기 등 도달과 내용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면 됩니다.

📋 상세 설명

•
촉진 절차를 거친 뒤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면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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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표시하고도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 결과를 받아들이면 노무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일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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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상주 인력은 고객사 담당자와 사전에 휴가 일정을 공유해 현장에서 업무 요청이 오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휴가일 전날 이메일로 거부 통지를 보내고, 당일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해 근무 흔적이 있으면 즉시 재통지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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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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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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