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IT 회사로 고객사에 상주하는 직원이 여럿 있는 사례입니다. 연차촉진에서 지정한 휴가일에 근무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하는데, 본사 직원은 모니터에 서면을 붙이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외부 근무 직원은 방법이 막막하다고 문의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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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근무 직원에게 빠른등기로 통지를 보내 봤다는 경험이 공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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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등기 발송도 방법이 되겠다며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는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외부 상주 직원에게는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 등기 등 도달과 내용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사전에 명확히 통지하면 됩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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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절차를 거친 뒤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면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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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표시하고도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 결과를 받아들이면 노무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일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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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상주 인력은 고객사 담당자와 사전에 휴가 일정을 공유해 현장에서 업무 요청이 오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휴가일 전날 이메일로 거부 통지를 보내고, 당일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인해 근무 흔적이 있으면 즉시 재통지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실무자 의견 공유 (댓글 참여)
잠깐! 여러분 회사의 사례는 어떤가요?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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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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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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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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