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지급명세서 작성 중 가족 학자금 때문에 지급명세서 합계가 더 크다는 안내를 보고 그 의미를 문의한 사례입니다. 자녀학자금을 원천세 신고 때 넣는지,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합산하는지 회사마다 처리가 달랐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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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은 원천세 신고 때 근로소득으로 넣지 않고 연말에 소득으로 포함해 과세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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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급 시에는 원천공제 없이 원금을 주고 연말정산 때 기타 과세자료로 소득에 반영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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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에는 넣되 세금은 떼지 않는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요건이 없는 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합산하는 방식은 지급월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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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업무 관련 교육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이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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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지급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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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도 지급한 기간의 소득에 포함해야 연간 지급명세서와 금액이 일치합니다.
실무 팁 학자금을 급여와 별도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 급여대장에 과세 항목으로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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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여러분 회사의 사례는 어떤가요?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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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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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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