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6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하려는 사례입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중 퇴직과 기타의 차이도 궁금해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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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상관이 없고 건강보험은 퇴직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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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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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를 잘못 기재하면 수정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넣으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수급자격과 무관하며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신고합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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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중 계약기간 만료 항목을 선택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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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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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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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착오는 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퇴사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이직확인서 제출 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42조, 제118조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채팅 답변 중 수정신고만으로 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이며, 제재는 거짓 기재가 확인된 경우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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