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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촉진은 몇 번, 언제 해야 하나요?

Q. 질문 배경

인사 업무를 혼자 처음 맡은 담당자가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 촉진을 총 4번 해야 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월 단위로 발생시키는 회사에서, 촉진 시스템 없이 어떻게 관리할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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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넣으면 촉진 일정을 계산해 주는 노동 상담 사이트의 계산기를 활용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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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촉진 방법을 정리한 전문 자료가 공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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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점 관리가 어려워 1년 미만자 연차만 이월시키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 운영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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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은 남은 연차만 이월하고 1년 이상은 촉진으로 소진,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는 방식도 공유되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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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발생분 9일, 1개월 전에 나머지 2일에 대해 각각 사용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해야 하므로 통보가 총 4번 이루어집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입사일 기준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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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1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1년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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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는 1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종료 10일 전까지 회사가 지정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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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없이 1년 미만 연차가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촉진이 어렵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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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별 시점이 다르므로 입사월별로 그룹을 묶어 일정표를 만들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
실무 팁 입사 시 1년 미만 연차 촉진 일정표를 인사시스템 캘린더에 자동 등록하고 통보 메일 발송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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