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인사 업무를 혼자 처음 맡은 담당자가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 촉진을 총 4번 해야 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월 단위로 발생시키는 회사에서, 촉진 시스템 없이 어떻게 관리할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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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넣으면 촉진 일정을 계산해 주는 노동 상담 사이트의 계산기를 활용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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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촉진 방법을 정리한 전문 자료가 공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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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점 관리가 어려워 1년 미만자 연차만 이월시키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 운영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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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은 남은 연차만 이월하고 1년 이상은 촉진으로 소진,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는 방식도 공유되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발생분 9일, 1개월 전에 나머지 2일에 대해 각각 사용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해야 하므로 통보가 총 4번 이루어집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1년 미만 연차 촉진은 입사일 기준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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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1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1년 종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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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는 1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종료 10일 전까지 회사가 지정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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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없이 1년 미만 연차가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촉진이 어렵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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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별 시점이 다르므로 입사월별로 그룹을 묶어 일정표를 만들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실무 팁 입사 시 1년 미만 연차 촉진 일정표를 인사시스템 캘린더에 자동 등록하고 통보 메일 발송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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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여러분 회사의 사례는 어떤가요?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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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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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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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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