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이 그동안 법인카드로 도서구입비, 온라인 강의비, 유류비와 식대 등을 복지로 지원받아 왔고, 회사가 휴직 중에도 월 일정 금액 이하 사용을 허용한 사례입니다. 급여는 받지 않지만 복지 혜택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이후 인수인계가 어려운 휴직자에게 현물 복지를 더 제공해도 되는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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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분은 비용처리되는 것이니 급여로 신고되지 않으면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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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와 강의비는 복리후생 비용처리가 되지만 유류비는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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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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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의견과, 과도하면 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고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휴직 전부터 전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하던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휴직자에게만 추가로 주거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감액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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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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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업무 연락에 응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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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복지 사용액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와 고용센터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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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게만 별도 혜택을 주려면 금액과 성격을 문서로 정리하고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휴직 중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록과 월 금액을 정리해 두고, 업무 연락은 인수인계 확인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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