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해고예고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4대보험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퇴직소득으로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
상공회의소 상담 사례 링크를 근거 자료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
과세 실무와 국세청 해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4대보험 보수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소득인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무 팁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지급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2조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근거는 소득세법 조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해석과 집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실무자 의견 공유 (댓글 참여)
잠깐! 여러분 회사의 사례는 어떤가요?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
"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실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