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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

Q. 질문 배경

해고예고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4대보험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퇴직소득으로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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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상담 사례 링크를 근거 자료로 공유해 주셨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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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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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실무와 국세청 해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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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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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소득인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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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실무 팁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지급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2조
⚖️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근거는 소득세법 조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해석과 집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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