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금요일이고 사직일은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기존 인식이 논의되었습니다.
[답변]
•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답변이 먼저 있었습니다.
•
이후 행정해석이 바뀌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정정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A. 핵심 답변
결론 요약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그 주 일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
변경 전 해석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변경 후에는 1주간 근로관계 존속과 개근을 요건으로 봅니다.
•
반대로 금요일자로 근로관계가 끝나 한 주 전체에 걸쳐 재직하지 않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사월 일할 계산 시 재직기간의 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무 팁 퇴직일을 금요일로 할지 일요일로 할지에 따라 급여와 4대보험 상실일이 달라지므로 사직서에 퇴직일을 명확히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회원의 첫 답변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설명은 2021년 행정해석 변경 전 기준입니다. 한 주의 근로관계 존속 판단 범위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어 구체 사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자 의견 공유 (댓글 참여)
잠깐! 여러분 회사의 사례는 어떤가요?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
"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실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