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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Q. 질문 배경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금요일이고 사직일은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기존 인식이 논의되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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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답변이 먼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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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정해석이 바뀌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정정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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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그 주 일요일까지 재직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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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석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변경 후에는 1주간 근로관계 존속과 개근을 요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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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금요일자로 근로관계가 끝나 한 주 전체에 걸쳐 재직하지 않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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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사월 일할 계산 시 재직기간의 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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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실무 팁 퇴직일을 금요일로 할지 일요일로 할지에 따라 급여와 4대보험 상실일이 달라지므로 사직서에 퇴직일을 명확히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회원의 첫 답변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설명은 2021년 행정해석 변경 전 기준입니다. 한 주의 근로관계 존속 판단 범위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어 구체 사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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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업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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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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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뀌었어요."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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