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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오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Q. 질문 배경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뒤 이를 급여에 적용하려는 회사에서 대출 심사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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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줄이고 비과세 식대를 늘리면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줄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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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줄이지 않고 비과세만 늘리면 근로자에게 이익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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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제출 비과세 항목이 되어 소득 확인 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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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유지된다면 4대보험료도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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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총액을 유지한 채 과세 급여를 식대로 바꾸면 세금과 4대보험료가 줄지만, 국민연금 등 보험료 기준소득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식대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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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보험료가 줄지만 연금 산정 기초도 함께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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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이나 육아휴직급여 기준인 통상임금에는 식대도 임금으로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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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심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의 총급여가 낮게 보일 수 있어 일부 소득 증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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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본급 일부를 식대로 재편하는 경우 임금 구성 변경이므로 개별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재편 시 근로자에게 세금과 보험료 절감액, 연금 기준소득 변화를 함께 안내하면 동의를 받기 수월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
노무사 검증 메모 (2026년 9월 기준)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6년 9월 기준 월 2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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