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흔히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부르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연 1회),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연 1회 권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법, 연 1회), 퇴직연금교육(퇴직급여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연 1회)입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등)이 업종·규모에 따라 추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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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감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교육 자료, 출석부(또는 온라인 수료 기록), 사진을 3년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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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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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과 근로자 유형(사무직·생산직)에 따라 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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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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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