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복무규율은 보통 취업규칙의 한 장으로 들어가며, 출퇴근 준수, 업무 지시 이행, 직장 질서 유지, 회사 비밀 유지, 허가 없는 겸직 금지, 회사 명예 훼손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사내 정보시스템 사적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근무시간 외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규율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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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자주 문제되는 행위(음주 운전, SNS 회사 비방, 법인카드 사적 사용)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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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이메일 모니터링을 하려면 사전에 규정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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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