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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상세 설명

출장 중 근로시간은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통상 그 이상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일에 이동하도록 지시했다면 휴일근로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장비는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어서 임금이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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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규정에 직급별 교통수단 등급, 숙박비 한도, 일비 금액, 정산 방법, 휴일 이동 처리 기준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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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를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 지급하면 임금(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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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사고는 업무 수행 중이면 산재로 인정되므로 출장 일정표를 남겨 두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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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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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