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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상세 설명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종사 업무·고용 연월일·계약기간·해고·퇴직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를 만들어 발령·교육·평가·징계 이력까지 누적 관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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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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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종교·혼인 여부처럼 업무와 무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맞습니다. 가족수당·연말정산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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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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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