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급여 지급 계좌, 4대보험 신고용 주민등록번호 등)는 법령 근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정보(사진의 사내 홍보 활용, 가족 정보, 건강 정보 등)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담당자 교육과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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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인사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개인 PC에 보관하는 관행이 가장 큰 유출 원인입니다. 공유 폴더 권한을 제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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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메일·메신저·CCTV를 열람하려면 사전 고지와 목적 제한이 필요하며 무단 열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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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정보는 법정 보존기간(근로계약 서류 3년, 원천징수 5년 등)이 지나면 파기하고 파기 기록을 남기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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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의2,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