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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결근

상세 설명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하거나 "지각 1회당 1만원 공제"처럼 실제 미근로 시간을 넘어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또는 감급 제한 위반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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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은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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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은 출근하지 않은 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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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은 금전 공제가 아니라 경고·견책 등 징계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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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