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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일

상세 설명

주 5일 근무 회사에서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은 취업규칙에 따라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약정휴일)이 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그날 일한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가산율은 둘 다 50%지만 8시간 초과분 가산과 주52시간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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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토요일을 "휴무일"로 할지 "휴일"로 할지 명확히 적어 두세요. 정하지 않으면 휴무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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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교대근무 사업장은 근무표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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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