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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영업비밀 보호)

상세 설명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자료 접근 권한 제한, 기밀 표시, 보안 교육 기록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다는 비밀관리성의 증거가 됩니다. 서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제한, 퇴직 시 자료 반환·삭제, 위반 시 책임을 적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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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모든 정보"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고객 명단, 원가 자료, 소스코드, 기술 문서처럼 유형을 구체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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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약예정 금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배상"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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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자료 반환·삭제 확인서를 함께 받으면 유출 분쟁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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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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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