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훈련하거나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면,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훈련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 규모별로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분) 납부액의 일정 배수로 정해지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한도가 크게 높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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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시작 전에 과정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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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80% 이상 등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환급되므로 출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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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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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