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태관리는 누가 언제 일했고 언제 쉬었는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출근부 서명이나 타임카드를 썼지만 지금은 지문·얼굴 인식 단말기, PC 로그온 기록, 모바일 GPS 출퇴근 앱, 그룹웨어 근태 모듈이 일반적입니다. 기록된 데이터는 급여 계산(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 발생·사용 관리, 주52시간 한도 관리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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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진정 사건에서 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의 주장(메신저·교통카드 기록 등)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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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조기 출근, 사적 체류) 연장근로 사전 신청·승인 절차를 함께 운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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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CCTV 등으로 근태를 관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목적과 범위를 고지하고 동의 또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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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8조(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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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