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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상세 설명

교대근무는 제조·병원·경비·물류 등에서 흔하며, 근무표(스케줄)에 따라 근무일과 휴일이 매주 달라집니다. 한 주에 40시간을 넘는 주가 생기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가 되고, 22시-06시 근무에는 야간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장시간 야간 교대근무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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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단위로 근무표를 미리 확정해 공지하고,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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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사이 휴식시간이 너무 짧으면 건강·안전 문제가 생기므로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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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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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 제54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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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