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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상세 설명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성실한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임금 지급을 늦추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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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 양식(업무 목록, 진행 중 과제, 파일 위치, 거래처 연락처, 계정·권한 목록)을 만들어 두고 후임자 확인 서명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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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시스템 계정은 퇴사일에 즉시 회수하고, 회사 자료 반환 확인서를 받으면 영업비밀 유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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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려면 사직서 제출 기한(예: 30일 전)을 취업규칙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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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보딩, 금품청산, 영업비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