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성실한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보지만,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임금 지급을 늦추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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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서 양식(업무 목록, 진행 중 과제, 파일 위치, 거래처 연락처, 계정·권한 목록)을 만들어 두고 후임자 확인 서명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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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시스템 계정은 퇴사일에 즉시 회수하고, 회사 자료 반환 확인서를 받으면 영업비밀 유출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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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려면 사직서 제출 기한(예: 30일 전)을 취업규칙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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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보딩, 금품청산, 영업비밀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