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moon
sun

무단결근

상세 설명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속 ○일 무단결근 시 해고"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 규정만으로 자동 퇴직 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근 사유 확인, 출근 독촉, 소명 기회, 징계 절차를 거친 뒤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연락이 끊긴 경우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출근 독촉과 소명 요청을 남기세요. 이 기록이 절차 준수의 증거입니다.
•
근로자가 사실상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안에 청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