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2016년부터 전면 시행). 정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야 적용되며, 정하지 않았다면 정년이 없는 것이지 60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도달은 해고가 아니라 당연 퇴직 사유입니다. 2025년 이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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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 도달일을 명확히 적으세요(예: 만 60세가 되는 날, 해당 월 말일, 해당 반기 말일). 모호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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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촉탁직)은 새로운 기간제 계약으로, 55세 이상은 2년 초과 사용 제한 예외에 해당해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고용 관행이 있으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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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시에도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고, 재고용 시에는 퇴직금을 정산할지 연속할지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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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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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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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