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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4대보험·세금 처리)

상세 설명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국민연금은 월 소득 220만원 이상도 포함)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세금은 일급 15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 6% 세율의 일용근로소득세(소득세의 55% 세액공제 적용)를 원천징수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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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상시 출근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판단되어 연차·퇴직금·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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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대신하므로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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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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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은 별도 기준(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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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일용근로자),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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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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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제134조(일용근로자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