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관행이 많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된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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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창립기념일, 명절 연휴 앞뒤 징검다리 휴일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날짜를 서면합의에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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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면 무효이며, 그날은 유급휴일이나 휴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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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는 연차 일수를 줄이는 것이므로 신입사원 등 연차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처리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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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