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복리후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 복지를 위해 제공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식대·교통비처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항목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을 제외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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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등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면 같은 비용으로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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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규정에 정해진 제도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불이익 변경입니다. 시험 제도는 "재량적·한시적 제공"임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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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출연금 손금 산입과 근로자 수혜금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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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