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4대보험은 사회보험 4가지를 합쳐 부르는 실무 용어입니다. 국민연금(노후 소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질병·노후 돌봄), 고용보험(실업·육아휴직 급여),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보상)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노사가 반씩,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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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개략: 국민연금 4.75%(2026년 인상, 이후 매년 0.25%p씩 올라 13%까지), 건강보험 약 3.6%(+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0.9%.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급여 프로그램을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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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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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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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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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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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