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판정·명령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화해안을 받아들이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트지 못합니다.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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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조건으로 퇴직 처리 방식(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가능 상실 사유), 화해금 액수와 지급일, 비밀유지, 상호 부제소 조항을 명확히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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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금은 통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 등) 또는 위로금 성격으로 처리되며,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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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까지 가면 회사가 질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전액을 부담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화해가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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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